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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 고교 대부분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9개 사립 고교에 지원한 금액을 집계한 결과 248억3750만원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도내 사립 고교는 재단에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사립 고교의 운영은 재단에서 내는 법정부담금과 도교육청의 지원액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인 경우 9개 고교에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1억8078만원이었으나, 21%에 불과한 2억4867만원만 재단측에서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은 재단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교원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는 오현고 1개 학교에 불과하며, 부담률이 10%에도 미치지 않는 학교가 절반을 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업료·입학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이 매년 사립 고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교육과정운영비, 건물 보수·증측에 들어가는 환경개선비 등이 들어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사립 고교별로 2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대신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재단의 재산이 많은 경우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일뿐만 아니라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도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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