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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379 작성시간 :  20:05:38
제   목 : 변심한 애인 살해범, 검찰 조사중 투신

5일 변심한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신문 도중 4층 높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3층 돌출 베란다로 떨어져 경상을 입은 채 곧바로 체포됐다.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검 409호실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문모(25.휴학생)씨는 수사관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 순식간에 검사 집무실로 달려가 안에서 문을 잠겼다. 이어 문씨는 창문을 뜯어내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5미터 아래 3층 돌출 베란다로 떨어졌다.

검찰 수사관과 교도관들이 곧바로 문씨의 신변을 확보, 119 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머리부터 떨어진 문씨는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기는 했지만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식이 있는 상황이었고, 병원 측도 중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도주를 하려고 뛰어 내렸는지, 자살을 시도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그러나 도주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변심했다는 이유로 애인의 목을 전기줄로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문씨가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법정에서 분신을 하거나 검사실에서 자해를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법원ㆍ검찰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께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주임판사 백 철우)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윤모씨(40)가 분신자살을 기도, 중화상을 입고 인근 신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윤씨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나가 온몸에 등유를 뿌리고 1시간여 만에 다시 법정으로 들어와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지난 3일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모씨(45)가 모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 책상 위에 있던 커터로 수차례 복부를 그어 자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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